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70%는 매월 3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도 65세부터(1969년 생이후 출생자) 받는데 헤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므로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각각의 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2014년 7월에 시행된 제도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우 70% 이하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에게 지금되는 연금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합산 323만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활동 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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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