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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70%는 매월 3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도 65세부터(1969년 생이후 출생자) 받는데 헤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므로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각각의 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2014년 7월에 시행된 제도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우 70% 이하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에게 지금되는 연금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합산 323만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활동 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만 60세 ~ 만 65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뉴스나 보도를 통해 꾸준히 접하는 연금으로 나이가 들어서 받기에 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의무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신청방법
국번없이 ☎ 1355 ☎129
전화를 하여 신청방법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도 됩니다.
복지로(모바일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필수 서류
수급희망자(본인)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9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전 전화문의를 우선으로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했지만 탈락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합산 323만원입니다. 탈락했다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2024년은 1959년생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게 신청을 했다고 수령하지 못한 연금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달 32만원, 2달을 놓치면 65만원 정도의 큰돈입니다. 체크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국민(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